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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불법투성이"

여영국 의원 '지방자치법 위반 등 지적"... 경남도 "불법 아니다"

등록|2015.02.16 17:33 수정|2015.02.16 17:33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청 일부 부서와 산하기관을 옮겨 '서부청사'로 개청하기 위해 리모델링(소수선)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규정을 어긴 위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좋아하는 홍준표 지사, 정작 본인은 위법 투성이 도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폐업했으며 2014년 8월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을 2014년 7월 경남도의회에서 통과해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변경하는데 조건(진주시보건소 이전)을 붙여 승인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소로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에 서부청사로 개청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3억9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 설계 계약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9일 한 업체와 리모델링 설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용역계약에 들어간 예산은 총 3억1000만 원이다. 여영국 의원은 설계용역 계약이 지방자치법과 경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제6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본청'에 대한 규정만 있다.

▲ 경남도는 2014년 6월 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조례 제정 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내렸다.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모습. ⓒ 여영국


경남도는 2014년 6월 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조례 제정 계획'을 세워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가 내렸다. 여 의원은 "조례 제정 계획을 세웠다가 무슨 이유로 슬그머니 내렸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경남도는 2014년 7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강행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 미비, 보조금관리법 위반, 복지부의 활용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통과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서부청사 건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부청사에 부지사실 설치... "현행 규정상 불가능"

여 의원은 "서부청사 내지 제2청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고, '출장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구 800만 명 이상일 경우 3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인구 800만 명이 되지 않으면 '사업소'나 '출장소'를 두어야 하며 출장소의 최고직급은 3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800만명이 넘어 북부경기만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전남도의 경우 순천에 출장소를 운영하다 지금은 국단위의 '동부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들어설 서부청사에 정무부지사(최구식 전 의원)를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름도 '서부부지사'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경남도가 여 의원한테 제출한 '서부청사 소수선공사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2층에 '부지사실'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도의 출장소나 사업본부의 장은 3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부청사'에 '서부부지사'를 장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직속기관 이전은 끼워넣기?"

▲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청사는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행정기구정권 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직속기관 이전도 문제다. 경남도는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과업지시'를 했다. 그런데 아직 이와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직속기관의 설치를 정하도록 해놓았고, 경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인재개발원은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에 둔다고 해놓았다. 그런데 두 기관의 이전에 대한 조례는 아직 경남도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여 의원은 "서부청사 건립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부터 진행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만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직속기관 이전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거짓과 탈법, 위법 투성이"

여영국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애초 경남도청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도청 마산이전, 진해 의과대학 유치, 진주 서부청사 건립을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도청 매각이 불가능하고 도청 마산이전과 진해 의과대학 유치는 백지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 남은 서부청사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은 거짓과 탈법, 위법 투성이"라며 "지방자치법 위반 등 숱한 법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지금도 끝까지 법을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법을 악용한 사례도 많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도 거부하면서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취하'해 버렸고, 주민투표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도 명분없이 거부했다가 1년 6개월의 시간을 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법과 조례를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서부청사 설치와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감사를 청구하고,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서부청사 건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경남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서부청사 건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서부청사 건립은 경남도의 주사무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설정이 아님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기도청의 경우에도 주사무소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재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단순히 청사의 관리 목적으로 '경기도청사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북부청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앞으로 서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서부부지사'의 명칭과 사무에 대해서는 향후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경기도 북부청사에도 제2행정부지사의 집무실이 있다"고 밝혔다.

직속기관 이전에 대해 경남도는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중인 두 직속기관의 소재지 관련 조례는 향후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며 "이전될 경우 공용면적이 포함된 현재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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