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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시덕 공주시장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구형

3월 4일 선고 공판 예정

등록|2015.02.17 08:53 수정|2015.02.17 08:53

▲ 새누리당 오시덕 공주시장 ⓒ 김종술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오시덕 공주시장에게 검찰이 16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말, 공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오시덕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끄럽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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