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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폐간' 확정

이정섭 대표, "1·2심에서 사형 선고, 대법원은 사형 집행 만행 저질렀다"

등록|2015.02.24 18:52 수정|2015.02.24 20:11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이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신영철. 이상훈. 조희태)은 지난 13일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상고심에 대해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자주민보>, 대법원도 '폐간' 확정

앞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블루유니온 등의 보수 단체들은 서울특별시에 이 매체에 대한 폐간을 요구해 왔다. 보수 단체의 폐간 압력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4일 '<자주민보>가 이적 표현물을 게재했고, 이는 신문법의 발행 목적을 현저하게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신문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6월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이유는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주민보>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자주민보>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

▲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2013년 11월 8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자주민보폐간저지 2차기자회견에 참석해 폐간 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 <자주민보>이정섭 대표 제공


대법원의 폐간 결정에 권오헌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꽃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라면서 "언론 본연의 임무인 사실 보도와 진실 보도는 물론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 온 <자주민보>를 등록 취소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현 정권이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사법부는 독립적 기구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1·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법원은 사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정섭 대표는 이어 "<자주민보>에 대한 대법원의 폐간 결정은 <자주민보>라는 한 언론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자주민보> 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반통일, 반평화, 반민족, 반민중 세력과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 회견을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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