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 센트랄 해고자 3명 '부당해고' 판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2012년 1월 해고 뒤 투쟁
[기사 보강 : 25일 오후 1시 10분]
창원 ㈜센트랄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해고되었던 노동자 3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은 센트랄 해고자 3명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권순일·민영일·박보영·김신)는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에 센트랄 사측이 했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했고, 법무법인 '여는'이 이날 판결문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센트랄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부 노동자는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해 2001년 가입했고 회사는 이민귀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과 곽아무개․이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2012년 1월 징계해고했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허가없이 회사 안에서 집회를 열고 연설과 선전, 문서 배포 등을 했다"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고, "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근무시간 중에 허가 없이 무단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해고자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사측은 법원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금속노조 탈퇴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형이 불균형하거나 가혹하고, 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종용해 이에 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징계결과 양정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다.
해고자들은 2011년 10월 28일 회사의 체육대회에 불참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들을 무단결근 처리했다. 체육대회가 열리던 날은 파업 중이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해 해고자들은 별도로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대회 불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은 시기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대회 불참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민귀 지회장 등 해고자 3명은 그동안 센트랄 공장 앞과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지방법원 앞 등에서 1인시위 등을 벌여왔다. 이민귀 지회장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그동안 억울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르게 판단해 주었다"며 "사측에 복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센트랄 사측은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지속적 탄압을 가했고, 결국 24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들은 현장 1명과 해고자 3명으로 4명의 조합원 밖에 남지 않았다"며, "복수노조를 활용한 회사의 탄압은 결국 센트랄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트랄 사측의 해고는 오로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급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에 당연 부당해고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변함없는 판결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센트랄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해고되었던 노동자 3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은 센트랄 해고자 3명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권순일·민영일·박보영·김신)는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에 센트랄 사측이 했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했고, 법무법인 '여는'이 이날 판결문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센트랄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부 노동자는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해 2001년 가입했고 회사는 이민귀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과 곽아무개․이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2012년 1월 징계해고했다.
▲ 창원 (주)센트랄 해고자 3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아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사측이 해고를 했을 때인 2012년 1월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사측은 이들에 대해 "허가없이 회사 안에서 집회를 열고 연설과 선전, 문서 배포 등을 했다"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고, "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근무시간 중에 허가 없이 무단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해고자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사측은 법원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금속노조 탈퇴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형이 불균형하거나 가혹하고, 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종용해 이에 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징계결과 양정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다.
해고자들은 2011년 10월 28일 회사의 체육대회에 불참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들을 무단결근 처리했다. 체육대회가 열리던 날은 파업 중이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해 해고자들은 별도로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대회 불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은 시기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대회 불참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민귀 지회장 등 해고자 3명은 그동안 센트랄 공장 앞과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지방법원 앞 등에서 1인시위 등을 벌여왔다. 이민귀 지회장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그동안 억울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르게 판단해 주었다"며 "사측에 복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센트랄 사측은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지속적 탄압을 가했고, 결국 24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들은 현장 1명과 해고자 3명으로 4명의 조합원 밖에 남지 않았다"며, "복수노조를 활용한 회사의 탄압은 결국 센트랄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트랄 사측의 해고는 오로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급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에 당연 부당해고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변함없는 판결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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