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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진보당 의원 출마 못하게 입법 준비"

[대정부질의] "잔존세력 내사 중", "검찰 청와대 파견 논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록|2015.02.25 18:13 수정|2015.02.25 18:13

황교안 장관과 이완구 총리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리로 향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스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오는 4월 보궐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산된 정당의 의원들이 신분을 잃었음에도 보궐선거에 다시 나오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의원의 활동을 막아야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과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고민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미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의원은 총 5명으로 그 가운데 지역구 의원 3명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이나 형사처벌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해산은 해당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전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에 4월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날 또 "통합진보당 관련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내사하고 있다"라고 말해 정당해산 후속조치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한편, 황 장관은 최근 현직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발탁되는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청법 제44조 2항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의 제한이다. 그 부분의 공약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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