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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선진화법 봐라, 김영란법 신중해야"

'사실상 김영란법 '손질'에 힘 실어... 새누리당, 1일 의총 다시 열어 재논의

등록|2015.02.27 10:13 수정|2015.02.27 12:09

전화받는 김무성 대표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 인선 결과 발표가 예정된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디선가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대상을 넓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27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 법의 근본취지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 있다고 하면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는 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선진화법과 공직자윤리법 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거론하며 부작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서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발목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윤리법 내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몸싸움 국회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 예방하는 등, 두 법의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한 채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 셈이다.

김 대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할 때"라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은 있어야 하지만 문화를 너무 크게 바꾸는 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일 의총 다시 열어 결론 내기로...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1일 다시 의총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서 일요일 저녁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내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날 토론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초반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갈수록 찬성의견도 많았고, 발언 안 한 분들의 의사를 보면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다"라며 "찬성하는 분들도 (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법안을 처리 안 했을 때의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 여론은 사실상 반대쪽으로 더 기울어진 상태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 사립학교 교원·언론사 등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 ▲ 형벌의 명확성 원칙 위배 ▲ 양심의 자유 침해 및 현행 형법 충돌 가능성 ▲ 검찰·경찰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 등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유 원내대표조차 "(찬성 의원들 역시)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라고도 말했다. 찬성 의원들이 사실상 '여론'이란 환경 때문에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김무성 당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전 한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이건 날짜에 밀려서 (처리하면) 안 된다, 해야 하지만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인) 정미경 의원이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청취 활동이나 입법활동 등도 기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검사 입장에서 볼 때 (자의적으로) 다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를 검사공화국으로 만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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