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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공주시장 1심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등록|2015.03.04 17:37 수정|2015.03.04 17:37

▲ 오시덕 공주시장 ⓒ 김자경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67·새누리당) 공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과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 및 금지기부행위 위반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500만 원형의 중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어 법의 엄중함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범행시기가 2013년 11월 말경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이상 남겨뒀고, 사전 선거운동의 대상자도 5명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기부행위 대상과 액수가 경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13년 말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케이뉴스(GKNEWS)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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