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태안판 <카트> 주인공들, 2년 만에 함박웃음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비정규직 노조 인정

등록|2015.03.05 14:25 수정|2015.03.05 14:27

▲ 태안 판 '카트'의 주인공인 태안농협 하나로마트비정규직 지부 신순옥, 이승희, 한성순 노조원(사진 왼쪽부터) ⓒ 신문웅


▲ 태안농협이 결국 노조를 인정했다. ⓒ 신문웅


비정규직 마트 직원들의 노조 결성 이야기를 다룬 영화 <카트>의 태안판 주인공인 충남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비정규직 노조의 한성순, 신순옥, 이승희씨가 2년여의 싸움 끝에 승리의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태안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노조원들은 모처럼 웃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 태안농협과 충남지역노동조합이 전격적으로 합의서를 조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노조를 부정해왔던 태안농협은 하나로마트 지부를 인정하는 한편 ▲ 태안농협은 조합원에 대해 실시한 인사배치를 2015년 3월 정기인사 시 하나로 마트로 원직복직시킨다 ▲ 태안농협과 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5일 실시한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만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따른다 ▲ 태안농협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과 함께 각종 고소고발(경찰, 검찰, 노동부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며 원직 복직, 징계, 고소고발취하 등의 3개항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마트 비정규직지부는 2년여의 싸움 끝에 노조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태안농협과 노동조합의 심리 결과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인정,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조합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한성순 지부장은 "그동안 힘든 싸움이었다. 전부들 진다고 할 때 노조원들만 믿고 참고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태안을 떠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버텨왔다"며 "이제라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태안농협의 부당성이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태안농협에서 우리 노조원들이 집회 중에 배포한 유인물을 문제 삼았던 것과 관련,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는 각하 통보를 받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노·사간 화합과 소통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