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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400만 원 선고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조직총괄본부장 유아무개씨... 당선무효와 관련 없어

등록|2015.03.19 11:05 수정|2015.03.19 11:09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1심지난 1월 15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던 유아무개(50)씨에 대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이었다. OO산악회를 운영했던 유씨는 홍 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산악회 회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당내경선운동... 죄질 가볍지 않다"

▲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왼쪽)씨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가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 윤성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현행 규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유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6개월) 시한을 핲둔 12월 3일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당내경선일(2014년 4월 14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당시 홍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다.

그런데 창원지방검찰청은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참고인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해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고, 아직 수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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