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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진 기준 미달 '하나로 원자로' 대책마련 촉구

긴급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소집... "원전시설과 같은 안전대책 마련돼야"

등록|2015.03.20 16:28 수정|2015.03.20 16:28

▲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하나로 원자로'가 내진기준에 미흡하여 보강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전시가 긴급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소집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관련기사 : 민병주 의원 "대전 '하나로 원자로' 안전성 미흡").

지난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하나로 구조물 내진성능 및 안전성 평가)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건물 벽체 일부가 내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내진 보강조치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법상 '하나로'는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된 것.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최대 리히터규모 5.2를 넘어서는 수치지만 법적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해 '안전성 미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나로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고 보수·보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는 20일, 오는 23일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체 보수·보강공사와는 별도로 지역 차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자력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지역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원자력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동안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은 '상업용'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중앙 정부의 안전대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특히,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중앙정부 중심의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대전만 연구용 원자로라고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대전지역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전 유성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핵 시설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조례 제정에 나선 것.

대전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박태순 위원장은 "하나로 원자로는 비록 연구용 원자로이고, 상업용 원전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방사능물질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시설과 동일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속히 발전소 지역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각종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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