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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돼지 농가, 구제역 의심... 예방 차원 살처분

돼지 6마리 콧등수포-절뚝거림 증상... 정밀검사 들어가 25일 판정

등록|2015.03.24 16:31 수정|2015.03.24 16:37

▲ 지난 1월 진주시가 구제역(AI)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하여 집중 소독하는 모습. ⓒ 진주시청


경남 밀양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생했다. 24일 경남도청은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소재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생해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농가는 65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사육농가에서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에 신고했고, 생후 6개월짜리 돼지 여섯 마리에서 콧등수포와 절뚝거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의심돼지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 구제역 여부는 25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이동제한과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방역대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출입하는 전 축산차량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최종 검사결과 판정 전에 해당농장에 대해 전 두수 예방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농가에서 반경 10km내 돼지 93농가 44만4502마리, 소 602농가 832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남도는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 긴급 임상 예찰과 함께 일제 백신접종, 농가소독 등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진에 대비하여,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며 "우제류농장과 관련 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6일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1277마리가 살처분 매몰 처분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북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 시도 34개 시군 161농가(돼지157 소4)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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