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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업인 법률서비스 제공

등록|2015.03.25 19:31 수정|2015.03.25 19:31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법무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일선 어촌현장에서 바쁜 생업으로 인해 법률적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거제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촌순회법률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어촌순회법률상담은 거제시 벽지 어촌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제1회 법률상담은 4월 9일 거제시 어촌계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대상 시·군과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촌계장들을 통해 지금 현재 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담 분야별,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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