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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

"지침 따르지 않을시 행정적·법적 조치"

등록|2015.04.02 14:15 수정|2015.04.02 14:15
(이정진 홍지인 기자)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분 임금은 4월10∼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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