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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무부,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제출해야"

박상옥 청문회 앞두고 자료 제공 촉구... "의혹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료"

등록|2015.04.03 14:50 수정|2015.04.03 14:5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무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의 이력 때문에 청문회가 상당기간 연기된 것에 이어 개최가 결정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충실한 제공이었다"라며 "지난달 25일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야당 청문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월 28일 이후 꾸준히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사건의 수사 및 공판기록 송부를 공식적 절차를 통해 요청해왔다"라며 "하지만 오늘까지 청문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1~3차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의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당시 임관 3년차인 신임검사로서 (고문자가 더 있다고) 정의감 넘치게 건의하는 데 앞장을 섰고 상부 제지가 있으니까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기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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