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거부

"직업 선택 자유 침해할 소지"... 대한변협 요구와 정면 대치

등록|2015.04.05 15:59 수정|2015.04.05 16:37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 검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오마이뉴스>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서 제공받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그는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도 있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게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후보자는 "퇴임 대법관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처우가 제도화가 된다면, 변호사 활동보다는 공익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3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5년 동안 60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단기간에 고액의 수임료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박상옥 "법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독립 지켜"

이외에도 박 후보자는 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법원은) 현재 입법부, 행정부, 정치권력 또는 내부적인 간섭으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독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요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이 편향됐다고 비난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타 사법부 현안을 두고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상고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상고법원을 도입해 대법원의 최고기능을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상고사건 증가 등을 이유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회와 검찰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질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개최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