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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극과 극'

울산은 법적 최대치 잠정 결정하는데 부산은 최소치 설정 강행

등록|2015.04.06 16:54 수정|2015.04.06 16:54

▲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 정민규


고리원전을 사이에 두고 맞붙은 부산과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상반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핵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적 최소치로만 설정한 부산시와는 달리 울산은 최대치로 범위를 잠정 결정했다.

지난 3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자문회의'를 연 울산시는 이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30km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 결정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피소와 방호물품 등을 마련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법적으로 20~30km를 설정해야 한다. 지난해 바뀐 법에 따라 원전 주변 지자체들은 이를 우선 자체 설정한 후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된다.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최대 범위인 30km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30km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추진하는데 부산은 20km만

▲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반면, 지난달 시민공청회를 열었던 부산시는 30km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이 공청회에 불참했다.

이후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적 최소치인 20~21km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결제까지 마친 상태이다. 반핵단체들은 부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아래 대책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30km 설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최소한의 필요라 생각하고 간신히 주장한 것이 30km였다"면서 "이를 무참히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를 우선하여 시민보다 핵 산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부산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대책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실효성있는 방재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원안위와 한수원, 부산시에 전달했다. 김승홍 녹색연합 간사는 "절망적인 것은 귓등으로도 부산시가 시민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라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 계속 요구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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