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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전용' 서민자녀지원조례 논란 계속

진주시의원, 법원에 가처분신청 ... 새정치연합, 주민발의 추진

등록|2015.04.06 18:14 수정|2015.04.06 18:14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주시의원들은 사업 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보당은 경남도청의 조례 공포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총 643억)을 확보해 추진하게 되는데,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 조례는 지난 3월 19일 통과되었고, 경남도가 지난 2일 공포했다.

시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아직 없다. 김해시의회는 보류했으며, 나머지 시군의회는 4~5월 사이 다룰 예정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 조례(주민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경남도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경남도청은 지난 3주 동안 6만38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방송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 보충학습 수강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의원 6명, 법원에 가처분신청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허정림 진주시의원은 6일 법원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이날 진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예산없는 불법행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없애기 위해 2014년 12월 8일 각 시군에 '가내시통보'를 내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라는 항목으로 긴급히 대체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2015년도 진주시의 예산서에는 50억5400만원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의회가 작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50억5400만원 중에는 시설비·부대비 33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교육복지카드 등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자칭부의 예산편성과 운용기준에서도 시설비·부대비의 전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원들은 "홍 지사와 이창희 진주시장의 독단과 졸속으로 인해 '예산없는 불법행정'으로 전락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그 시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무상급식 주민발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아래 경남도당)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 조례(주민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청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학력주의가 지배한 7~80년대식의 시대착오적 정책의 첫 희생자가 될 것"이라며 "경남의 아이들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래세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낸 세금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각 가정에 혜택으로 돌아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세금 부담은 같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학교급식비 지원 폐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불안정한 복지에 대한 불만은 도민들의 조세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이 공포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 경남도당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경남도에 조례와 관련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법을 무시하는 '얼치기 우파' 단체장의 폭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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