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의 첫 성과 생활임금, 민간으로 확대할 것"
[인터뷰] 김현삼·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여·야 합의로 이뤄 큰 의미"
▲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왼쪽에서 4번 째) 와 여야 대표 등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조례 확대에 합의 했다고 발표 했다. ⓒ 이민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걸 공공에서 먼저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한 정치세력이 밀어붙인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안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생활임금은 올라간다. 두 임금 제도가 쌍두마차처럼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지난 3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이어 4월엔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도청 출연·출자 기관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정책이다.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현재 세계 각국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 부천·수원시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오는 5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특별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형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높은 6810원으로, 서울 성북·노원(이상 7150원)보다는 낮다.
양근서 의원은 지난 2013년 '생활임금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생활임금제 시행과 확대를 '연정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다. 8일 오후 두 의원을 경기도 안산에서 만나 '생활임금'을 시행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생활임금제 시행의 의미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두 의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먼저 양근서 의원.
양근서 의원 "연정 안 했어도 생활임금은 시행 됐을 것"
▲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 ⓒ 이민선
- 대표 발의자라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어떤가?
"기쁘다, 지난한 입법투쟁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더 기쁘다. 그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작년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생활정치 1호 공약으로 걸게 하는 성과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기쁘다. 경기도 의회에서 입법투쟁 하는 것 지켜보면서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걸 해보자' 해서 지방정치 생활 공약 1호로 채택했다.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시행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
"2013년 12월에 의회가 의결했는데 다음 해(2014년) 2월 김문수 지사가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4월에 다시 의결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6월에 '생활임금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7월에 의장(강득구)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시작하면서 소송을 취하했고, (생활임금을) 연정정책 1호로 삼으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 경기도는 생활임금 시행이 연정 첫 성과물이라 홍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연정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연정이 아니었어도 할 수는 있었다. 좀 늦긴 하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등 세계 각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서울 성북·노원 등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침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만 생활임금 혜택을 보는 것인데, 확대하지 못한다면 '임금인상 견인'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활임금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백악관은 물론 백악관에서 간접 고용한 노동자에게까지 무조건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는 훈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서, 경기도와 계약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잡았다. 그럼 민간까지 확대 되는 것이다."
다음은 김현삼 대표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한국사회, 노동의 가치 제대로 인정 못 받아"
▲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이민선
- 노동조합위원장(대성합성화학) 출신이라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우리사회 임금구조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솔직히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38% 수준이다. OECD가 권고하는 50%, EU가 권고하는 6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활임금으로 임금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조례에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넣고 싶었다. 경기도 경제인 단체 연합회 임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시도도 했다. 근데 반발이 워낙 심했다. 이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공에서 하면서 서서히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결론 내렸다."
-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홍보다. 일단 공공에서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서, 의원들한테 지역에 돌아가서 홍보하라고 자료 나눠줬다. 두 번째는 성과분석이다. 임금인상이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닌 소비자 구매욕구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적당한 시점에 경제인들과 간담회 등을 할 계획이다."
- 연정의 첫 성과물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연정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다. 생활임금제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공약 1호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선뜻 받아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임금을 연정의 첫 성과라 볼 만하다."
한편,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을 새누리당 단체장 중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연정을 위해서라도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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