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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강제 소변검사에 적발되면 반장·부반장 못해

인천 한 고교, 학생 인권·학습권 침해 '논란'

등록|2015.04.17 16:44 수정|2015.04.17 18:15
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흡연 단속을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소변검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반장·부반장 등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고, 흡연 적발 시 임원을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계양구에 소재한 A고교는 오래 전부터 흡연 학생 적발을 위해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인권 침해 문제로 소변검사 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반장·부반장 등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강제로 실시하고 흡연 적발 시 임원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흡연하는 학생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2013년 4월 계양구에 소재한 B고교가 흡연 학생을 적발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소변검사를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의 보도(관련기사 : 흡연 학생 적발하려 공개 장소서 소변 검사한 고교 '물의') 후 시교육청은 강제 소변검사를 금지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는데, 이 학교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지침은 '흡연 여부 파악을 위해 일산화탄소 측정이나 소변검사 시 강제적으로 하지 말 것과 학생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은 뒤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보자는 강제 소변검사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부장 교사가 다른 교사의 수업에 임의로 들어가 두발검사를 하고 적발된 학생을 수업 중 불러내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이 사용하다 적발된 핸드폰을 1~6개월 가량 압수하고 있다가 돌려주는데, 학부모 총회에서 학생한테 6개월 만에 돌려줬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며 "또 교복 위에 덧옷을 입다 적발되면 덧옷도 1개월 동안 압수한 뒤에 돌려주는 등, 학생생활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을 접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지부장 최혜경)는 지난 16일 시교육청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지혜 참학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학생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진보 성향의 이청연 교육감 취임 후에도 강제 소변검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흡연 여부로 학생회 임원을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생활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핸드폰이나 덧옷을 수개월이나 압수하고, 두발검사를 한다고 다른 교사의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1980~1990년대에나 있었던 일 아닌가.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하루 빨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고교 교감은 17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흡연이 적발된 학생에 한해 소변검사를 하는 것이고 학부모에게 소변키트를 주는 등 학부모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안다"며 "학생회 임원 소변검사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알아보는 중인데, 오늘 학생부장 교사가 병가를 내서 자리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학생 두발 관련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두발자율화가 되고 나서 그런 일이 없다"며 "핸드폰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고 그렇게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교복을 안 입고 덧옷만 입는 학생의 덧옷을 압수한 것이고 장기간 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최근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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