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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검토하기로

27일 당정협의... 외통위원 전원 찬성시 안건 지정 가능

등록|2015.04.24 18:13 수정|2015.04.24 18:13
지정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심사 후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은 24일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에 대해 당정이 우선 조율을 거치고 야당의 의견도 더욱 수렴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제19대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법안 내용과 함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대할 경우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안에서 법무부 산하에 두게 돼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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