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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야4당, 안홍준 의원에 "특권 추구" 비판

여권법 개정안 관련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공동 입장

등록|2015.04.30 13:41 수정|2015.04.30 14:53
[기사수정 : 30일 오후 2시 53분]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마산회원)이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경남지역 야4당이 '특권 추구'라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과 경남녹색당은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외면, 특권추구' 안홍준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운(창원의창), 하귀남(마산회원) 위원장과 김지수 경남도의원, 정의당 경남도당 신수현 사무처장, 노동당 경남도당 박홍진 위원장, 경남녹색당 김수한 정치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경남도당과 경남녹색당은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외면 특권추구, 안홍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이들은 "안홍준 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함에도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무시했다"며 "안홍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외교관 여권을 받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해외에서 경범죄 등 사법상 면책특권, 비자 면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의전 수준을 국빈으로 올리자는 안홍준 의원의 뻔뻔한 행태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외교를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권리도 특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3선인 안홍준 의원만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반대표를 던지고,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문 채택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야4당은 "안홍준 의원은 매번 소신을 이유로 들었다, 민심과 동떨어진 소신은 의원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오죽하면 한 언론사가 사설로 안홍준 의원을 부끄러운 국회의원이라 했겠는가, 부끄러운 3선 국회의원에게서 국민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홍준 의원은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특권만 고집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국회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상 외교관 여권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만 발급되고, 국가적 외교 수행과 신변 보호가 목적이기에 발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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