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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원대 이사장 '교비 횡령' 인정되지만..."

대전지검 박영태 이사장 '기소유예' 처분

등록|2015.04.30 19:05 수정|2015.05.01 16:29

▲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대전지검이 교비·등록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학교법인 목원대 박영태 이사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대전지검은 박 이사장에 대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 9월 경 이순철 전 목원대 교수는 박 이사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학교가 자신과의 교수재임용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 7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이 직접 교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교비에서 지출됐다는 이유다.

관련법에는 학교법인의 예산과 학교의 예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성격의 손해 배상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횡령이라는 게 고발자의 지적이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교수가 항고하자 고검은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이번에는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교비에서 지출 가능한 '인건비'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이사회에서 이 전 교수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해 '교비에서 지출하겠다'는 사전 설명과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논란을 낳고 있다. 2012년 법원은 학교법인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 전 교수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임금 상당액'을 기초로 산출됐지만 주된 성격은 손해배상금이고 배상 주체도 학교법인이다. 그런데도 법인 측이 법원 판결요지를 인건비로 보고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건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교수도 "받은 돈은 법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일부"라며 "복직된 사실이 없어 받은 돈은 '인건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여러 다른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 횡령 혐의가 적용, 기소됐고 실형이 선고됐다. 손해배상금을 교비에서 지급하도록 한 이사회 결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손해배상금 교비지출 건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그렇지만 당시 참석이사 대다수의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억여 원에 이르는 교비지출 건을 의결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법인 측 주장과 이를 불기소 처분 이유로 삼은 검찰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 측이 단시간 내에 법인 소유의 수익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교비 회계에 입금, 보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교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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