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우조선 크레인 고공농성 한 달째, 하루 30만 원 물어야

농성 한 달 맞은 강병재 의장,... 법원, 퇴거명령 불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등록|2015.05.08 17:10 수정|2015.05.08 17:10
강병재(52)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5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한 지 한 달째 됐지만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4월 9일 오전 3시30분경 옥포조선소 N안벽 옆에 있는 크레인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 N안벽은 인도에 앞서 시운전을 준비하는 선박이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크레인은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장비다.

▲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한달째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다. ⓒ 강병재

강 의장은 두 번째 고농농성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그는 2007년 하청노동자조직위를 결성하고 선전 등 활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그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강 의장이 소속되었던 사내하청업체는 폐업한 상태였다.

강 의장은 복직을 요구하며 2011년 3월 7일부터 88일간 옥포조선소 남문 옆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2012년 12월 이내에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로 채용토록 한다"는 확약서를 받은 뒤 농성을 풀었다. 그런데 확약서 이행이 되지 않자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강 의장은 크레인에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대우조선하청노조 결성하자", "하청노동자도 통상임금 지급하라", "88일 송전탑 농성 복직확약 이행하라"고 쓴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또 강 의장은 중식시간에 작은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노동가요를 틀기도 한다. 크레인 밑에는 소방대원과 의료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강 의장은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대우조선 사측의 요청을 받고 최근 퇴거명령 불이행강제금으로 하루 3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 강 의장은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루 30만 원씩 내야 할 처지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강 의장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챙기고 있다. 대우조선노조 관계자는 "지금은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고, 먹을거리를 갖고 매번 크레인에 올라가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한달째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으며, 이곳에 4개의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 강병재


그는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교섭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 조만간 지역사회와 함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높은 곳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않다"며 "원청회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청노동자 문제는 원청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측 관계자는 "고공농성하고 있어 크레인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선박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강 의장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