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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 선고

등록|2015.05.11 14:46 수정|2015.05.11 14:46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거창향우회 이아무개 회장 등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6월)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관계자를 통해 90여 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직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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