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2010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시민사회 "학교공사 비리는 면죄부 주나"... 논란 예상
▲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지난 2014년 9월 2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지난 2010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김복만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 박석철
검찰이 12일 김복만(67) 울산광역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기간 시민사회에서 나온 학교공사 비리 수사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부풀리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김 교육감을 지목했다. 대책위는 12일 "사건의 핵심을 비켜간 봐주기식 수사"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년 전 마무리된 일을 다시 드루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현수막 관련 사안은 2010년 당시 회계 담당자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됐다"라고 해명했다.
검찰, 2010년 선거비용 건으로 기소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4촌 동생 A씨(53)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8명을 구속한 후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8시부터 밤늦게까지 김복만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의 학교공사 비리를 수사를 하던 중 김 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때의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학교공사 비리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당선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2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 만료 한 달을 남겨 두고 기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학교공사비리 논란이 비켜가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책위 최민식 상임대표는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교육감의 친인척이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여죄에서 비켜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시민여론을 조성해 학교공사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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