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기초의회서 또 제동
사천시의회, 12일 상정 안해... 보건복지부, 뒤늦게 사업 수용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기초의회는 계속해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경남도청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사업시행을 수용했다.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부터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대신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경남도청과 시군청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경남도는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이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50만 원(1년, 평균) 상당의 교육방송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들어갈 총예산은 도시군비 643억 원이다.
이미 경남도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0일 우선 6만여 명한테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했다.
경남도청의 이 사업에 대해, 경남도교육청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청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 승인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5월 1일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수준이 미미하고, 온라인 교재비나 수강료 등은 교육청의 세부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세부적으로 검토해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경남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경남도청이 사업을 시행해 문제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대상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사천시의회도 조례안 다루지 않아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경남도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18개 시군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여는데, 이 조례안은 당초 의안에 들어갔다가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삭제되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2일 학부모들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에 반대했다. 사천지역 학부모 2300여명은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내기도 했다.
정철용 사천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까지 어느 시군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했다"며 "상정 후 심사보류하거나 올리지 않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했던 조례안을 5월 15~19일 사이 열리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김해시의회는 무상급식 의무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해 논의하기로 했다.
진주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부결했고, 통영시의회와 고성․산청군의회는 지난 4~5월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했다. 양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했고, 창원시는 아직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함안군의회도 13일부터 임시회를 여는데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함안지역 학부모들은 이날 함안군의회 앞에서 '선별급식 반대, 무상급식 원래대로, 홍준표 지사 벌 받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중단에서부터 비롯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해 주민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다.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부터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대신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경남도청과 시군청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 사천지역 학부모들은 12일 사천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남현
경남도는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이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50만 원(1년, 평균) 상당의 교육방송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들어갈 총예산은 도시군비 643억 원이다.
이미 경남도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0일 우선 6만여 명한테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했다.
경남도청의 이 사업에 대해, 경남도교육청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청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 승인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5월 1일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수준이 미미하고, 온라인 교재비나 수강료 등은 교육청의 세부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세부적으로 검토해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경남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경남도청이 사업을 시행해 문제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대상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사천시의회도 조례안 다루지 않아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경남도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18개 시군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여는데, 이 조례안은 당초 의안에 들어갔다가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삭제되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2일 학부모들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에 반대했다. 사천지역 학부모 2300여명은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내기도 했다.
정철용 사천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까지 어느 시군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했다"며 "상정 후 심사보류하거나 올리지 않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했던 조례안을 5월 15~19일 사이 열리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김해시의회는 무상급식 의무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해 논의하기로 했다.
진주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부결했고, 통영시의회와 고성․산청군의회는 지난 4~5월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했다. 양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했고, 창원시는 아직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함안군의회도 13일부터 임시회를 여는데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함안지역 학부모들은 이날 함안군의회 앞에서 '선별급식 반대, 무상급식 원래대로, 홍준표 지사 벌 받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중단에서부터 비롯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해 주민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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