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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위헌제청 공개변론

[헌법 이야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록|2015.05.14 18:37 수정|2015.05.14 18:37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3년 3월 접수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2013헌가9)에 대해 변론을 열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위헌이라고 밝힌 변론인 측은 "아직까지 약물에 의한 성호르몬의 조절.통제로 피치료자의 공격적인 성적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치료효과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고, 약물치료가 중단될 경우의 재범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익은 매우 크지만 약물치료는 피치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피치료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비정상적 성적 환상 및 충동을 감소키므로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치료명령 집행 전 신체검진 및 부작용 발생시 임시중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성충동약물치료 요법의 위험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의견이 달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충동약물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암 완화 치료제로 쓰이는 루크린을 약제로 쓰고 있다.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은 "만성적 성도착증에 대한 호르몬 억제요법은 최소 3년 이상 시행되어야 하는데, 장기간의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으며, 약물투여 중단시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가 다시 상승하여 정상화되어 버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에 이재우 치료감호소장은 치료감호소에서는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0여명이 동의하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환자에서 성적 생각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치료대상자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중증 신장 또는 심장질환, 중증 골다공증, 중증 우울장애 등 약물투여 금기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투여 불가 또는 일시 중단 의견을 전달하여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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