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도 서러운데 지명수배자로 몰다니
경남 양산경찰서, 청각장애인 수배자로 오인해 검찰 송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각장애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해 검찰로 호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은 지역 내 한 병원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환자는 양산타워 근처 노상에서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한아무개(43) 씨로 병원 측은 한 씨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한 씨에 대한 신원조회 끝에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부산 거주 한아무개(38) 씨인 것으로 오인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이 한 씨에게 "부산에 사느냐", "한아무개(지명수배자) 씨가 맞느냐"고 묻자 한 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응"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 씨를 지구대로 이송해 몇 차례 더 본인 확인을 한 뒤 지명수배자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서로 옮겨온 한 씨는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울산지검으로 호송됐다.
한 씨가 지명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검거보고서에서 한 씨 지문조회 결과가 1972년생으로 나왔다는 점을 발견했다. 1978년생인 지명수배자와 한 씨 나이가 다른 것이다.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경찰은 그제야 신원확인 과정에서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한 씨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지문조회 등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출동 경찰의 안일한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지명수배자 신세가 된 것이다.
양산경찰서는 "한 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 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은 지역 내 한 병원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환자는 양산타워 근처 노상에서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한아무개(43) 씨로 병원 측은 한 씨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한 씨에 대한 신원조회 끝에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부산 거주 한아무개(38) 씨인 것으로 오인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이 한 씨에게 "부산에 사느냐", "한아무개(지명수배자) 씨가 맞느냐"고 묻자 한 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응"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 씨를 지구대로 이송해 몇 차례 더 본인 확인을 한 뒤 지명수배자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서로 옮겨온 한 씨는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울산지검으로 호송됐다.
한 씨가 지명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검거보고서에서 한 씨 지문조회 결과가 1972년생으로 나왔다는 점을 발견했다. 1978년생인 지명수배자와 한 씨 나이가 다른 것이다.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경찰은 그제야 신원확인 과정에서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한 씨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지문조회 등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출동 경찰의 안일한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지명수배자 신세가 된 것이다.
양산경찰서는 "한 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 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