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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참여' 산청군의회도 '무상급식 지원조례' 발의

이승화 의원 포함해 5명 참여... 26일 상임위, 27일 본회의 처리

등록|2015.05.18 14:38 수정|2015.05.18 17:56
[기사보강 : 18일 오후 5시 57분]

▲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4월 18일 산청군청 앞에서 터미널 등을 돌아오며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거리행진"을 벌였다. ⓒ 최보경


경남 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의원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청군의회는 이승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산청군수는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이승화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정명순 부의장과 왕선희․신동복 의원, 무소속 김영일 의원이 서명했다. 산청군의회 의원은 모두 10명이고, 이 중 새누리당 8명과 무소속 2명이다.

산청군의회는 오는 26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고, 통과가 되면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산청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승화 의원은 대표발의하면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며 "학교급식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낸 비용추계서를 통해, 학생 2823명(초 1152명, 중 704명, 고 967명)의 학교급식 식품비로 총 14억 4600만원(2015년 기준)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양산시의회와 김해시의회에서도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어있다. 현재 도·시·군 조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학교 급식 식품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빚어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학교 급식 식품경비는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 경남도교육청이 분담해 왔는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부터 이를 중단했다.

김해시의회 상임위 '무상급식 지원 조례' 심사 보류

한편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해시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영철 의원(무소속)을 포함안 5명이 낸 조례개정안이었는데, 이날 오후 상임위 회의에서는 토론을 벌이다 정회한 뒤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개정안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식품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변경하는 것이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는 새누리당 옥영숙 위원장과 류명열, 전명현, 전영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수, 배병돌, 김명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시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은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심사보류하기로 했다"며 "다음 임시회가 7월에 예정되어 있어 그때 다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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