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30km 확대안 최종승인
원안위,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방재 워크숍 6월 개최
▲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오른쪽에는 오는 2020년까지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지 확인 실사작업 등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5월 14일 울산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30km를 최종 승인했다. ⓒ 박석철
울산시가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는 기사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결정 됐다. (관련기사 : "안전 최우선" 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정)
울산시는 지난 1월 초부터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 마련을 위해 구·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전반경 최대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지난 4월 7일 자로 원전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지 확인 실사작업 등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5월 14일 울산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30km를 최종 승인했다.
앞서 울산에서도 부산과 같이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확대 범위를 두고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우려됐으나 울산시가 지난 4월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자문회의'에서 30km안을 제시하면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은 바 있다.
울산시는 19일 "앞으로 원전 전담부서 신설,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방재 워크숍을 오는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을 말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범위로 확대됐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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