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지원 조례' 기습상정으로 진주시의회 시끌
경남 기초단체중 최초... 야당·무소속 의원 6명 단식농성
경남 진주시의회가 시끄럽다.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진주시의회는 18일 오후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이날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몰래 서명해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일 경우 전체 의원 1/3 이상이 서명해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진주시의원은 모두 20명인데 심현보 의장은 구속되어 있고, 19명 가운데 새누리당 12명과 야당·무소속 7명이다.
18개 시군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처리되기는 진주가 처음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시군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야당·무소속 "무상급식 지원 예산 영구히 없애려는 것"
야당·무소속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허정림 의원은 19일부터 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례 무효화를 주장하며, 진주시장의 재의 요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조례가 무상급식과는 무관한 별개의 복지정책이라고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영구히 없애려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조례안 보류 결정을 하기도 해서 물 건너간 줄로만 알았고, 안이하게 생각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혀 소통도 없었고, 본회의가 열리던 날 점심시간에 모여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안건은 전체 의원한테 공지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 기분 나쁘다"며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면 시민사회진영과 의논도 해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기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예산안 다뤄... "예결산위 전액 삭감 가능"
진주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42억 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회는 20일 해당 상임위를 열어 관련 예산안을 다루고, 오는 20일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예결산위원은 모두 7명인데, 새누리당 3명과 무소속 4명이다. 류재수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상임위 논의는 지켜봐야 하고, 예결산위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할 것이며, 무소속이 다수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예결산위에서 삭감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해 원안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어떻게 하든 예산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학부모와 시민사회진영의 힘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행정소송 검토
한편 강갑중 의원 등 6명이 지난달 법원에 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금지와 시행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19일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받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 판결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지난달 진주시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해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긴급하게 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이라며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18일 오후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이날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몰래 서명해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일 경우 전체 의원 1/3 이상이 서명해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진주시의원은 모두 20명인데 심현보 의장은 구속되어 있고, 19명 가운데 새누리당 12명과 야당·무소속 7명이다.
18개 시군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처리되기는 진주가 처음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시군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야당·무소속 "무상급식 지원 예산 영구히 없애려는 것"
▲ 새누리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하자 야당과 무소속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허정림 의원은 19일부터 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강순중
야당·무소속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허정림 의원은 19일부터 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례 무효화를 주장하며, 진주시장의 재의 요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조례가 무상급식과는 무관한 별개의 복지정책이라고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영구히 없애려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조례안 보류 결정을 하기도 해서 물 건너간 줄로만 알았고, 안이하게 생각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혀 소통도 없었고, 본회의가 열리던 날 점심시간에 모여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안건은 전체 의원한테 공지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 기분 나쁘다"며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면 시민사회진영과 의논도 해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기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예산안 다뤄... "예결산위 전액 삭감 가능"
진주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42억 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회는 20일 해당 상임위를 열어 관련 예산안을 다루고, 오는 20일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예결산위원은 모두 7명인데, 새누리당 3명과 무소속 4명이다. 류재수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상임위 논의는 지켜봐야 하고, 예결산위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할 것이며, 무소속이 다수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예결산위에서 삭감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해 원안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어떻게 하든 예산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학부모와 시민사회진영의 힘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행정소송 검토
한편 강갑중 의원 등 6명이 지난달 법원에 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금지와 시행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19일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받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 판결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지난달 진주시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해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긴급하게 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이라며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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