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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대위 "고승덕 위증 고발... 2심 승리할 것"

"법정 위증으로 1심 재판부-배심원 판단 호도... 응분의 대가 치러야"

등록|2015.05.21 13:17 수정|2015.05.21 15:37
[기사수정 : 21일 오후 3시 38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고승덕 전 후보의 재판중 위증으로 재판부와 배심원을 호도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 김경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고승덕 전 후보의 재판 중 위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190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호도한 고승덕 전 후보의 법정 위증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주장, 이 문제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을 예고했다.

범대위는 "이는 고 전 후보가 1심 재판부를 호도하여, 그 결과 전체 서울시민들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일 뿐만 아니라 향후 2심 재판에서도 위증을 일삼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가 문제삼고 있는 고승덕 전 후보의 '위증'은 세 가지다.

첫째, 고 전 후보가 지난해 5월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날짜는 조희연 전 후보가 방송출연에서 '영주권 발언'을 한 이후인 27일이라는 것. 그래서 마치 조희연 측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 전 후보는 캔디고 사건과 조희연 후보 아들의 편지 등을 조희연 캠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입을 맞춘 후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조희연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다.

셋째, 고승덕 전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썼는데 조희연 캠프 측이 이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했지만, 조희연 캠프 측은 작년 선거 3개월 전에 나온 개정판을 본 것이며 그 같은 사실이 있는 초판은 절판이 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향후 1~2주내 상임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1심 재판은 교육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

공대위는 이어 지난 1심 재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 ▲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증을 일삼은 고승덕 전 후보의 범죄행위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교육 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공대위는 향후 백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소책자 발행, 웹툰 제작, 동영상 배포, 일인시위, 거리서명전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해 및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해, 양식적인 법조인, 법학자들과 더불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박석운 공동상임대표는 "선거 와중에서 제기된 상대편 후보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주장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2심에서는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전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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