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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명 후 추가로 받은 1억원은 '축하금'?

박원석 의원 17억 수임료 문제제기에 황교안 후보자 "나중에 상세히 말하겠다"

등록|2015.06.01 10:08 수정|2015.06.01 15:34

▲ 지난 5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유성호


[기사보강 : 1일 오후 3시 34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총 17억758만여 원으로 확인됐다.

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제출된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과 최근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근로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총 17억758만863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애초 알려진 수임료 15억9000여만 원보다 1억1714만여 원이나 많은 금액이어서 그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료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1억1714만여 원 추가로 받아"

지난 2013년 2월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년 2억7129만9000원, 2012년 12억8311만8000원, 2013년 3603만 원 등 17개월간 총 15억9044만7000원을 황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1개월에 약 1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년 2억7129만9000원, 2012년 12억8191만8000원, 2013년 1억5437만1630만 원 등 17개월간 총 17억758만8630원을 황 후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국회에 밝힌 수임료(약 16억 원)보다 1억1714만1630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 수임료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차이가 없고, 2012년에는 120만 원 줄어든 반면, 2013년에는 무려 1억1834만1630원이 늘어났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적시된 급여와 상여금에서 크게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지난 2013년 1월 3603만 원의 급여만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자료에서는 5774만4630원의 급여와 9662만7000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2171만4630원의 급여와 9662만7000원의 상여금 등 총 1억1714만1630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뼛속까지 전관예우... 1억여 원 성격 해명해야"

박원석 의원은 "태평양의 상여금은 1월, 4월, 7월, 10월에 한번씩 지급되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2월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도 아닌데 1억 원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그 지급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 2013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사실상 로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날인 2월 13일까지를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5일분에 해당하는 643만3928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처럼 로펌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지급된 수임료 중 상여금 9662만7000원과 급여 643만3928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다"라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인해 로펌을 사직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로펌으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 논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추가로 받은 '총 1억1714만여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뼛속까지 전관예우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수임료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추가로 받은 1억여 원은 "정상적인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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