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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취임한 해 의료비 6700만 원 지출

1년 동안 수천 만원 의료비, 내역 의혹 증폭...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

등록|2015.06.05 18:09 수정|2015.06.05 18:09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후보 사무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이희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장관에 취임한 해에만 4930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1780만 원 가량을 포함하면 황 후보자가 사용한 의료비는 6700만 원이 넘는다. 황 후보자 건강에 큰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안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의료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2013년에만 4935만3433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황 후보자의 의료비 가운데 1780만4401원을 부담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별다른 의료비 지출이 없었다.

특히 이 비용은 모두 황 후보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모두 같은 기간에 각자의 직장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고검에서 퇴직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2013년 3월 11일에 법무장관에 취임했다.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큰 수술을 받거나 아주 특별한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면 1년 만에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쓸 일이 없을 것"이라며 "황 후보자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니만큼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2013년 행적을 살펴보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 그해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고, 이어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도 책임졌다.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기는 했지만 현재는 완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이 같은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무총리실에서는 "황 후보자의 프라이버시라서 밝힐 수 없다"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황 후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 부담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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