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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19건' 공개했지만 "의뢰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화변론·위증 의혹 등 쟁점

등록|2015.06.08 10:04 수정|2015.06.09 08:38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5신 보강  :  8일 오후 10시 10분]
삭제된 '19건' 공개했지만 "의뢰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를 거쳐 내용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했던 '19건'의 사건내역을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의뢰인, 사건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금 전에 여야 간사 등이 얘기를 나눴는데 새누리당은 19건의 사건명은 보여줄 수 있지만, 의뢰인은 보여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라며 "과연 19건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수임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등) 19건의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임인 부분도 국회에 보낼 항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는 것이고, 위임인은 보안을 약속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이는 국회의 기능과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사 등이 내용이 삭제된 19건'의 의뢰인, 사건번호 등을 열람한 뒤 19건이 국회에 제출할 만한 사건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송무 사건만 수임 자료에 넣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황 후보자가 자문 사건도 수임 자료에 포함시키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냈다"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송무 사건 100건은 변호사법에 따라 수임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네 항목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의뢰인과 사건번호는 공개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검증요구가 있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알아봤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공개를 다시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그래서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요청해 19건의 수임내역을 받아왔다"라며 "4가지 항목만 공개하는 송무사건처럼 거기에 맞춰 19건의 자료도 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의뢰인과 자문사항까지 다 보겠다는 것인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라며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황 후보자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게 된다. 범법을 부추기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도 "제가 동의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있다"라며 "그래서 변호사법도 많은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7500만 원이나 지출한 의료비 사용내역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데 이어 내용이 삭제된 19건도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의뢰인,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 고검장 퇴임후 부산지검 사건 6건 수임... "신종 전관예우"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부산 고검장에서 퇴임한 이후 전관예우금지법을 교묘히 피해 '신종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변호사법 31조 3항('전관예우 금지')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하기 직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부산지검 관할사건 수임은 제한받지 않게 된다.

황 후보자는 실제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처음 맡은 사건이 당시 부산지검이 수사하고 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었고, 이후 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이처럼 황 후보자가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 한 것은 변호사법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전관예우'라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지만, 부산 고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산지검 사건을 6건이나 수임했다"라며 "이는 분명히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 지역 사건만 수임한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을 나눠서 했다,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규모로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해명했다.

"불법 대부업체 변호... 서민 총리 자격 있나"

한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장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민생 총리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민생고의 핵심이 1100조 가계부채인데 고리의 이자를 서민들로 받아가는 대부업체를 변호하는 분이 민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서민들을 위한 국무총리에 맞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심려를 놓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남소연


[4신 : 8일 오후 5시]
황교안 2013년 의료비 7500만원... "사적 프라이버시"라며 공개 거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3년 한 해동안 지출한 750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료비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황 후보자 측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는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합쳐 7446만 원 가량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라며 "한 해 의료비로 7500만 원 정도를 지불한 것은 암 수술을 3번 했거나 황제검진을 했을 경우라고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또 "황 후보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진료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총리 후보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며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관련 내역을 확인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황 후보자는 "(저의) 병환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된 문제"라며 "과거에 있었던 민감한 사적 프라이버시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일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은수미 의원은 "평상시라면 그런 답변이 적절하겠지만 지금은 메르스 확산으로 준전시 상태인데 사령관이 현장을 떠나겠다는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3신 : 8일 오후 3시 42분]
노회찬 전 의원 말고도 200만 원 정치후원금 기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에 2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장관 때 노회찬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2012년 변호사 시절에 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게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에 기탁한 것이 아니고 개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것이다'고 답변했다"라며 "후보자가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세 차례) 정치후원금을 누구한테 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정치인이긴 한데 누구한테 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부적절하게 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회찬 전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 동기동창생이다.

또한 황 후보자는 장남의 '병적기록표' 대신에 '병적증명서'를 국회에 제출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청문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오전에 제출한 자료는 장남의 병적기록표가 아니라 병적증명서다"라며 "병적증명서는 이미 총리 임명동의안에 들어 있던 자료여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인데 마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윤석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우원식 간사가 지적한 대로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병적기록표가 아니라 병적증명서였다"라며 "실무자의 착오로 병적기록표를 붙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방금 병적기록표를 각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전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1984년생임에도 불구하고 26살이던 2009년 9월 입대해 지난 2011년 7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곤혹스런 황교안 후보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2신 : 8일 오후 1시 14분]
전관예우 의혹 쟁점... 황 후보자 "부적절 변론 없도록 노력"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주심이었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황 후보자는 "부적절한 변론은 없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2년 황 후보자가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이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2013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주심은 김용덕 대법관으로 황 후보자와는 경기고 동창에 3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황 후보자와 주심 대법관의 특수 관계를 지적하면서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은 법무법인(태평양)에서 수임한 것으로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며 "법조계가 좁아서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오해받을 만한 것은 자제했다"라고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또 김용덕 대법관과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2년 5월과 6월 김 대법관관 전화한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김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사건을 맡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장 회장이 3심에서는 법무법인을 김앤장으로 바꿨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에 황 후보자의 고교 친구가 배정되자 다시 피고인은 태평양으로 갔다"라며 "황 후보자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황 후보자의 영향력을 빌리기 위해 다시 태평양으로 간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변론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법정에 나가서 변론할 때 내는 게 선임계인데 제가 변론까지 나가지 않는 단계였다. 자문과 조언을 해주다가 (법무법인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변론을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종합소득세 미납 논란에 "세법 잘 몰랐다... 저의 불찰"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자신이 담당한 사건 101건에 대해 모두 선임계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황 후보자는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선임계를 낸 것도 있고 안 낸 것도 있지만 법정에서 변론한 사건은 모두 선임계를 냈다"라며 "다만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선임계는 금전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없다,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를 정해 선임계를 내는 것"이라며 "(선임계 제출 여부는) 저의 이해관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 고검 퇴직 이후 수령한 공무원연금 35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미납 사실에 대해서는 "세법을 잘 몰라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는 저의 명백한 불찰이다. 사과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선서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1신대체 : 8일 오전 11시 20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에 의한 병역면제와 관련,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병역면제 특혜를 받을 만한 집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로 담마진이 심한 분이 병역을 면제받은 그 다음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며 "그런 황 후보자의 정신력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제가 신검(신체검사)을 받을 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집안이었다"라며 "병역비리는 전혀 없다, 그럴 수 있는 집안 배경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신검장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길래 제가 '이게 중병이냐?'라고 물었더니 군의관들이 '군에 가서 긁히면 집중할 수 없다, 결국 전투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다"라며 "그런 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해 지금도 안타깝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에 빚진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출 거부로 의혹 피해가는 노련한 검사 원하지 않아"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삼았다. 황 후보자는 ▲ 삭제한 19건의 수임 내역 ▲ 만성 담마진 진찰기록 ▲ 가족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전날(7일) 야당에서는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은 의혹을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총리를 원하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의혹을 피해가는 노련한 검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생활, 영업비밀 등을 거론하며 검증을 피할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는 수임자료, 재산증가, 자녀증여, 직계존비속간 금융거래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학교생활기록부도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검사 시절 판공비와 특정업무경비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맞서고 있다, 도대체 무엇으로 검증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직후보자의 수임내역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내역 가운데 19건의 내용을 삭제해서 보냈다"라며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청문회 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양호하게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라며 "보존기간 경과로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데 배우자, 자녀, 변호사 시절 의뢰인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자료의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황 후보자를 엄호했다.

다만 권 의원은 "19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황 후보자가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후보자 생활기록부나 장남과의 금융거래 자료 등은 빨리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오는 10일에는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의혹 사건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 선임계 미제출 사건 수임과 전화변론-위증 의혹 ▲ 전관예우 사건 수임과 거액의 수임료 ▲ 장관 지명 직후 받은 1억여 원 축하금 의혹 ▲ 기독교 편향 발언 ▲ 만성 담마진 판정 전 병역 면제 ▲ 삼성X파일-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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