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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분쟁-징계 정보 공개해야"

금융연구원, 청약철회권·금융 민원 부담금 등 소비자보호 방안 제기

등록|2015.06.08 17:52 수정|2015.06.08 18:04

▲ 8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면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출받은 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이 드러나면서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EU도 2008년 소비자금융 전체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을 도입한 바 있다.

또 고금리 대출 등 대출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은 대출 관련 모든 비용(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대출 원금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금융 민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에 민원 처리 의무를 먼저 주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옴부즈맨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에게 민원을 넘기는 양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금융당국에 쓴소리 "일반 소비자가 금융상품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소비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보험 등 금융상품들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상품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며 "해외에서는 금융당국이 상품 정보를 완전히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상품에 가입해도 그 심각성은 나중에 사건이 터져야 알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분쟁사례, 징계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목표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투트랙인데 소비자보호는 말단 중의 말단"이라며 "소비자보호 쪽에 인원과 재정을 더 보강해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하게 금융회사에서 패널로 참석한 한충섭 신한생명 부사장은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민원 발생 건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는 일은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 부문이 50%가 넘어 높은 것으로 지적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모두 70%를 넘는다"며 "보험금이 심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불만족한 사람들의 민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타 업종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2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5일 정도 숙려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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