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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예산 감시할 시민네트워크 결성

대구경실련 등 19개 단체, 대구시 참여예산 활성화 및 감시활동 벌이기로

등록|2015.06.09 15:28 수정|2015.06.09 15:28

▲ 대구참여연대외 대구경실련 등 19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했다. ⓒ 조정훈


대구시가 예산편성에 참여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19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운영과정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대구시 참여예산제 도입 활동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5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에 각 실국의 예산편성안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참여예산연구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벌였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오다가 2015년 대구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날 발족한 시민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위원 선정과 참여예산 운영, 각종 조사 등의 모니터 및 참여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 예·결산 평가와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과정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행정개선 활동을 통해 대구시 및 구, 군의 조례와 규칙을 연구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와 납세자 재정주권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네트워크는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과 거버넌스, 주민제안사업 예산 150억 원 내외 보장, 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의 개선, 전담조직 및 부서 간 협력 시스템 확보, 참여예산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은 예산에 대한 알권리,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납세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 예산의 편성은 시장에게, 결정은 의회에 독점되어 왔다"며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시민들과 단절되어 있었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그 역할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한 의미를 강조하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도 시민네트워크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 결과 모집인원 60명을 훨씬 초과하는 241명이 지원해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60명을 선정하고 시장추천, 구청장 및 군수 추천 등을 통해 모두 100명으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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