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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창원시립예술단 해촉 등 징계는 부당' 판정

10일 지노위, 판정서 보내... "해고, 감봉, 견책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록|2015.06.10 16:27 수정|2015.06.10 16: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가 한 해 두 차례 실시한 실기평정(오디션) 거부 등과 관련해 창원시립예술단 단원을 해촉하거나 감봉·견책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지노위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판정서를 보냈다. 이 사건 판정은 지난 5월 12일에 있었고, 판정서가 한 달 가량 뒤에 나온 것이다.

창원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원시는 2013년도 실기평정을 하지 않고 2014년에 실시했으며, 결과적으로 한 해 두 차례 실기평정을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한 해 두 차례 실기평정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5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기원하는 예술공연" 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관현악단 소속 조합원들이 연주하는 모습. ⓒ 윤성효


창원시는 '실기평정 거부'와 '부시장실 앞 복도 무단점거', '실기평정 미응시자 0점 처리 무효화 요구 집회', '실기평정 오디션장 무단친입으로 심사 지연',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의 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창원시는 지회장 1명을 해촉하고, 5명을 출연정지 2~3개월, 17명을 감봉 2~3개월, 38명을 견책하는 징계했다. 첫 실기평정에 응하지 않았던 조합원은 139명이었는데, 61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지노위는 해촉과 감봉․견책에 대해 부당징계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해촉했던 지회장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감봉․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출연정지 5명에 대한 부당징계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실기평정 미응시자 139명 중 78명은 단순가담자라는 이유로 주의처분을 하였으나, 주의처분 대상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만 징계처분 대상자로 구분하여야 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촉 징계에 대해, 지노위는 "창원시립예술단운영조례시행규칙과 복무규정,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면, 지회장한테 적용한 위반행위가 해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감봉징계에 대해 "견책처분 대상자들의 위반행위와 비교해 특별히 중한 징계 처분을 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징계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견책징계에 대해 "주의처분 대상자들의 위반행위와 비교해 중한 징계처분을 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징계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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