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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헌법, 노벨평화상 도전... 아베 어쩌나

'전쟁·무력 금지' 헌법 9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등록|2015.06.11 08:51 수정|2015.06.11 08:52

▲ 일본 헌법 9조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에 도전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0일 일본 시민단체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는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의 통지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일본 국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84명은 헌법 9조가 지난 70년간 일본의 전쟁을 막고 국제사회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보냈다.

추천인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헌법처럼 추상적인 후보는 노벨상 수상 자격이 없다는 노벨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을 후보로 내세웠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요구에 따라 1946년 새로 공포된 일본 헌법은 9조에서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에 따른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육해공군 및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일본은 치안 유지와 안보를 이유로 자위대를 창설했으나 평화 헌법에 막혀 전쟁이나 무력 행사가 금지되어 있다.

"헌법 9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은 작년에도 노벨평화상에 추천되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수상이 불발되자 올해 다시 도전한다. 처음 아이디어를 낸 주부 다카노스 나오미는 "헌법 9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하는 안보 법안 제·개정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아베 정권은 더 나아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온갖 비난 여론에도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막대한 정치적 타격과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 세계에서 약 270개에 달하는 개인과 단체가 후보로 추천되었고,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된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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