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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뒤 검찰 조사, 검사 등 4명 격리

병원명 공개 전 순천지청에서 이틀 조사 받아

등록|2015.06.11 14:56 수정|2015.06.11 15:00
메르스 확진 환자가 감염 직후 검찰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조사한 검사 등 4명이 자가격리됐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거주자 중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폐렴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는데, 이때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됐다. 메르스에 감염된 직후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메르스 2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고 즉시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감염 직후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한 검사실 소속 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들은 A씨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난 1일에서 잠복기 2주가 지나는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자가 격리된 직원들에게선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확산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검찰 지청 검사실 1개의 기능이 최소 3일간 정지되는 결과다.

전남 보성군 거주자인 A씨가 순천지청을 방문해 조사를 받은 것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공개한 지난 7일 이전이다. A씨는 자신이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검찰 조사 뿐 아니라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전남 여수에서 열린 결혼식에도 참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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