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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노루벌 '반딧불이 보호구역 제6호' 지정

등록|2015.06.15 17:51 수정|2015.06.15 17:51
대전 서구 갑천유역 노루벌 일원(상보안보-장평보)이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흑석동 노루벌 일원에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와 한국반딧불이 연구회(회장 남상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루벌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식을 개최했다.

메르스 여파로 마을주민, 학생, 대전서구의제21추진협의회, 환경단체 회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행사가 진행됐다.

노루벌은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생태 보고이며, 근거리에는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괴곡동 느티나무가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처럼 대도시 인근에, 국내 서식 반딧불 3종(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모두 서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이에 노루벌 지역을 반딧불이 서식환경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됐다.

한편, 국내 반딧불이 보호지역은 ▲제1호(2002.6.28.지정)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천 일대 ▲제2호(2002.9.29)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일원 ▲제3호(2004.9.3.) 충남 금산군 금강 주변 ▲제4호(200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맹산생태학습원 ▲제5호(2004.9.2.)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일원 ▲제6호(2015.6.13.) 대전 서구 흑석동 갑천 일원(노루벌) 이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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