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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유승민, 국회법 재의결 약속" 발언 논란

새누리당 "전혀 사실 아니다" 부인... 이종걸 "정치적 신뢰의 표현" 해명

등록|2015.06.16 17:43 수정|2015.06.16 17:43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고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3권분립을 훼손한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은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소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에 들어갈 경우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가 의결정족수를 약속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에 새누리당이 협조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기류가 감지된다, 정의화 의장이 말한 대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인 배경에 유 원내대표의 '약속'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인의 약속을 믿는 건 미친 짓"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회법 관련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며 "유 원내대표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정말 그렇게 발언하셨다면, 이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마치 정치적인 밀약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새정치연합 역시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원내대표 발언은) '재의결 상황이 오면 여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유 원내대표에게 평소 그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록 양당이 부인했지만,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차원의 공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 내의 '친박(친박근혜)'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기정사실화 했다(관련기사 : "국회법 한 글자 고쳤던데..." 청와대 거부권 재확인).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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