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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심서 당직자격정지 1년→6개월로 감경

윤리심판원, 서화숙 윤리위원 '막말트위터 논란'은 넘어가기로

등록|2015.06.26 07:55 수정|2015.06.26 07:55

▲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새정치 윤리심판원 3차회의 당시 정 최고위원이 소명을 위해 윤리심판원에 출석할 당시 모습.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현 기자 = '공갈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5일 재심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감경 조치됐다.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갈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의 탄원서 등의 정상을 참작, 그 기간을 6개월로 낮췄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감경기간과 관련, '3개월'과 '4개월', '6개월'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선택으로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최고위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으로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된 채로 내년 총선을 출마하게 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번 감경조치로 11월26일에는 지역위원장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김상곤 혁신위'의 혁신안이 최종 추인되면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타파 차원에서 공직선거 120일전에는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도록 돼 있어, 지역위원장직 회복 후 20일 뒤인 12월15일에는 바로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번 징계 완화와 관련, 비노 측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친노 진영에서는 "지역을 추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하는 등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결과는 과반을 외부인사로 채운 안병욱 원장 체제의 윤리심판원이 지난 16일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안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부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자리를 맡게 돼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경 배경에 대해선 "당사자인 주 최고위원을 포함, 현직 의원 60여명이 탄원서를 낸 상황에서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해와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 부분이 상당한 압박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막말 트위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서화숙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을 들은 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은 "본인(서 윤리위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을 잠깐 말했다"며 "일반 국민으로서 위정자들, 정부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적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그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없다고 해 모든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비노 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과 '전위부대'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내달 9일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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