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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전기화상' 하청업체 노동자 끝내 사망

금속노조,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과 기준 마련 요구

등록|2015.06.26 12:09 수정|2015.06.26 14:09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 전경. ⓒ 윤성효


경남 창원 STX조선에서 작업 도중 전기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STX조선 하청업체 소속 이아무개(50)씨가 25일 사망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작업 도중 산업재해를 당해 부산 소재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용접기 케이블 분리를 위해 차단기를 내리고 플러그를 뽑는 순간 스파크로 인해 전기화상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한때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화상부위 피부이식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24일 혈압이 떨어지면서 다음 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금속노조 STX지회는 사측에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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