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논객 데이트폭력 왜 이제야 터뜨렸냐고?"
[인터뷰]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화두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데이트 폭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며 "이를 일부 '이상한 남성'들의 이야기로 한정한다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감추고 만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6774명.
지난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최소' 숫자다. 이는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로, 폭행·상해·강간·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사례만 집계한 것이다. 적어도 하루 18명이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다. 통계를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피해자는 3만 명을 훌쩍 넘는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이별범죄'처럼 연인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를 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사이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수는 최소 114명이었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95건이다. 두 통계는 데이트폭력이 일상에서 흔하게 벌어지며, 누군가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소 하루 18명이 데이트폭력에 시달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데이트폭력을 '사생활'의 영역에 가두고, 외면한다. 최근 진보진영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데이트폭력 폭로를 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가 그 방증이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왜 과거(2008년~2013년)의 일을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그들의 폭로 이유부터 의심했다. 폭력을 연인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로 치부해 공론화에 반대한다거나, 당시에 즉시 조치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모든 주장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먼저 "쏟아져 나오는 데이트 폭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이를 일부 '이상한 남성'들의 이야기로 한정한다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감추고 만다"고 지적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괴롭힘의 강도가 높고, 지속적이며 은폐되기 쉬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는 얘기다.
폭로로 드러난 사건보다 폭로 여성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에도 우려했다. 그는 "실명공개와 법적 분쟁 소지 등 폭로한 여성 역시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한다"며 "그럼에도 증언을 했다는 건 과거의 일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피해자만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은폐되기 쉬운 속성까지 고려한다면 사회는 피해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그는 약 1시간 동안 데이트폭력의 정의부터 해법까지 막힘없이 제시했다. 해법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과 사회가 해야 할 일까지 다양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데이트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경찰의 태도를 꼽았다. 그는 "'남자친구 잘 타일러서 헤어지라'고 조언할 게 아니라 사건을 똑 부러지게 처리하기만 해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칼들고 자해하겠다고 압박하는 일도 데이트폭력이다"
- 우선 데이트폭력을 정의해 달라.
"데이트 관계이거나 혹은 데이트를 시작하려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정서적·성적(스킨십)·경제적 폭력 모두를 아우른다. 욕을 하고, 감시하고, 집에 못 가게 하고, 주변인·반려동물을 괴롭혀서 심리적 압박을 부추기는 일 역시 데이트폭력이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해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신체적 폭력이 있으면 '아 이게 폭력이구나' 하는데, 그 외의 경우엔 어쩌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혼란과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앞서 말한 행위는 모두 데이트폭력이며, 그것이 일시적이라도 폭력이다. 둘 중 한 명이 거북함과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다만 그것이 헤어질 사유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 폭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일반 폭력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데이트폭력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용도로 사용할 때다. 가해자 스스로의 의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건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해서 통제하려고 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걸 수단으로 사용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억누르는 거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는 점도 일반 폭력과 다르다. 집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부모님 회사, 피해자 회사, 친구 관계, 은행 계좌 등등. 자연스럽게 침해의 정도가 크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큰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은폐되기 쉽다는 특징도 있다."
- 얼마나 심각한가? 최근에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은가?
"원래 심각했다. 상담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건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어떤 이름으로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유명 연예인의 데이트폭력 사건이나,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등 언론이 '데이트폭력'으로 보도하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거다."
-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
"피해자 중에서는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하지'하며 혼자 고민한다.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번 한번은 그냥 넘어가자며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한다. 다음번에 폭력이 발생하면 이미 한번 용서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또다시 용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성과 긴박성을 요한다는 뜻이다. 남자친구한테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얘기하는 순간 받게 될 시선도 두렵고, 신고로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두려워한다. 문자와 전화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 감정을 털어놓는 상대를 끊어내는 거니까. 아주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일이다. 긴박성 때문에 신고를 하고도 이후 처벌을 상당히 망설인다."
"'소수 남성'의 일? 그런 시각이 데이트폭력을 은폐한다"
▲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데이트 관계이거나 혹은 데이트를 시작하려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정서적·성적(스킨십)·경제적 폭력 모두를 아우른다"고 설명했다. ⓒ 유성호
- 소수 남성의 일이라며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쏟아져 나오는 데이트 폭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만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정의한다면 데이트폭력은 우리 일상과 점점 멀어진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라며 위안을 삼게 되고, 결국엔 데이트폭력의 본질과 심각성을 감추는 효과로 나타난다.
최근엔 언론이 데이트 폭력의 잔혹성에만 집중한다.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가해자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다. 마치 사이코패스만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결국 여성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남성을 잘 골라 사귀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흐르고 만다. 이것이 특정인의 문제라고 여긴다면 이상한 사람을 만난 '운 나쁜 여자들의 문제'로 정의하는 함정에 빠진다."
- '이별살인', '안전이별' 이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는 점이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소수의 문제'라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지난 2012년에 강남경찰서가 실연을 당한 한 남성이 사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강력범죄를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별을 통보할 때는 남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감안해서 마음정리를 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이별을 통보하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식 문건으로 가해 남성을 대변한 거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데이트폭력을 가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지배적이다. 소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누구의 시각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폭력을 겪었고, 피해를 당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소수'라고 정의하는 건 어쩌면 데이트 폭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해자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다."
- 많은 여성들이 오랜 기간 폭력을 견디며 관계를 유지한다. 왜 즉시 헤어지지 못하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심리에는 내가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자괴감이 있다. 또 모든 이별에는 상실감이 있다.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좋았던 때를 추억하게 되는 거다. 동시에 '폭력만 빼면 좋은 사람인데' 하며 자기 위안도 한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용서를 빌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어보고, 이해해보려 하는 것이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과 관계도 깊다. 여성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다. 그런 압력이 폭력에 대한 배려로 작동한다. 거기에 가해자가 '니가 내 말을 잘 들었다면 안 때렸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명백한 판단과 선택이 어렵다. 이해하고자 하는 습성을 사회가 가르쳐선 안 된다. 남자가 상대를 이해 안 하는 건 '그래 넌 남자니까'하며 넘어가면서, 여성에게는 '그래도 네가 여잔데', '언니인데', '누나인데'라고 말한다."
-최근 진보논객들의 데이트폭력이 연이어 폭로됐다. 지지 여론도 존재하나, 한편에서는 과거(2008년~2012년)의 일을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는 비난도 있다.
"만약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다. 피해 여성에게도 폭로로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많다. 먼저 실명과 사생활을 노출해야 하고, 상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커진다는 걸 알고도 폭로했다. 여기엔 과거의 일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피해자만의 절박함이 작용했을 거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왜 때렸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반성하느냐'고 물어볼 뿐. 폭력을 쓴 이유를 궁금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폭로한 여성들에게는 그 의중을 의심한다. 이들이 지금 폭로한 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들의 긴박함을 타인이 함부로 재단해선 안 된다."
-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방식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의 반론도 청취하기 전에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이것 또한 폭력이라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다. 본인도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시작했으니 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선 피해자들의 언어가 알려지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폭로를 폭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이 당한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폭력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란 얘긴가? 가해자가 해명을 할 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설명'을 한다고 받아들인다. 반면 피해자가 증언을 할 때는 '무슨 독기를 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뭘 원하기에 폭로하는 거야?'라며 의도를 의심한다. 지금도 그 의중을 두고 계속 공방하는 중이고."
"경찰이 사건처리만 똑 부러지게 해도 재발 막는다"
▲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해마다 데이트 폭력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랑, 연애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져왔던 폭력을 점차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더 이상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이 여러 번 반복된 경우라면 관계를 끊는 걸 고민해야 한다. 내 주변 지지자를 찾아 어떤 방식으로 헤어질지 수시로 의논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호함을 유지하며, 당신의 폭력 때문에 헤어진다는 걸 분명히 인지시키는 거다. 경찰에 꼭 신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물어야 한다."
- 처벌 수위나 피해자 지원 문제 등 법적 장치를 보완할 점은 없나?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중간 단계쯤이다. 관계성이나 양태가 이 두 부문에 골고루 포진돼 있다. 동거를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연인 관계는 끝났지만 일방적으로 괴롭히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스토킹도 문제다. 스토킹의 75%가 데이트 관계자에 의해 발생한다. 나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폭로하려는 사례다. 이런 폭력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처벌하면 된다. 스토킹을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
-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피해자의 죄책감을 유발하면 안 된다. '헤어지라',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조언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우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봐라. 피해자가 문자를 보내면 즉시 신고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급히 대피할 곳이 필요하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 여러 대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뭔가?
"경찰의 태도다.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갔을 때 '나중에 합의해줄 거 아니냐', '그냥 잘 타일러서 헤어져라' 따위 이야기를 듣는다. 사건 처리만 똑 부러지게 해도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범죄임을 가해자에게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 사회가 나서야 할 방법은 없나?
"우리 사회는 연애를 부추기기만 하고, 어떤 연애를 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준다. 스킨십만 해도 과정보다는 '했어, 안 했어'로 이야기하지 않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연애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가령 스킨십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각 멈춰야 한다 등등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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