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대군인, 절반가량 취업 못한다
매년 4000명 배출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난
코리아연구원은 인권과 복지의 측면에서 한국 군대를 살피는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군 인권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제로 사병인권, 제대군인 취업, 예비군훈련, 군 사법제도 4가지를 선정하고, 4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대군인 취업문제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말]
제대군인 취업실태
▲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은 그동안 많이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pixabay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매년 평균 4000여 명이 배출된다. 그 가운데 육군이 약 64%, 해군과 공군이 각각 18%이다. 이를 신분별로 보면 장교가 57%, 준·부사관이 53%이며, 계급별로는 소령과 원사 계급이 가장 많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25%, 40~49세가 25%, 50~56세가 50%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제대 후 취·창업 소요기간은 대령 12개월, 중·소령이 9개월, 준위 및 원사 12개월, 상사 16개월 정도로 평균 11.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장교출신이 부사관 출신에 비해 다소 일찍 취업하고 있다.
취업률을 보면 군별로는 육군 54%, 해군 58%, 공군 67%로 육군이 타 군에 비해 다소 낮다. 계급별로는 계급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중·대령 이상이 70% 이상, 소령이 60%, 준위가 62%, 원사가 54%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제대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제대 후 4년까지는 취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5년 취업한 후 또 다시 이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역 후 사회 근무직종은 사무관리직이 약 46%로 가장 많이 진출한 직종이고, 영업직이 23%로 두 번째이다. 반면, 기술전문직은 17%로 낮은 편이고, 군 관련 직종은 6% 정도이다. 그리고 현재의 직무와 군 경력의 관련성 여부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직원과 제대군인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제대군인의 생산성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내 직업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채용기업에서는 고용장려금, 세금감면 등 정부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 취업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상과 같은 제대군인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제대군인 현황과 제대군인의 취업직위에 관한 정보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하다. 즉, 국방부와 각 군은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군인 및 그 취업직위에 관한 정보 파악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취업직위 개발 및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관련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비하다. 제대군인정책을 국가보훈정책의 한 부분으로 심의하고 있어 인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추진이 미진하다.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이 국방부, 국가보훈처 및 고용노동부로 분산되어 있어 구직 및 구인의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한편,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일선부서인 지원센터가 국방부, 육군본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로 분산되어 있으나 상호 호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의지가 미약하다. 선진 외국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여 제대군인의 취업기반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취업교육과 알선체계의 미비로 취업 희망자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유럽 국가에서는 군내 보수교육 과정에서 사회직업분야를 일정 비율 교육하는 것이 곧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 가능 일자리의 합리적 분류
제대군인 취업직위란 '관계기관이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대군인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군내 취업직위 영역의 체계적인 관리이다.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군내의 임기제 공무원, 군무원(정규, 임기제), 용역직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공공부문 취업직위 영역의 합리적인 관리이다. 정부 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직위는 비상계획관, 특채 공무원 등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 근무 직위로는 먼저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등이 있으며, 일반 공공기관 직위는 한국전력, KT, 도로공사 등이 있다.
셋째, 민간부문 취업직위 영역의 합리적인 관리이다. 민간부문 취업직위 영역은 민간업체와의 협약이나 협정 혹은 관례에 의해 비교적 연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제대군인 취업직위 영역을 의미한다. 방위산업체는 군과 관련 있는 업체로서 정례적으로 제대군인이 취업하는 직위영역이다.
대기업은 제대군인 취업지원 차원에서 경제단체 혹은 대기업 경영진과 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이 일정 수준 취업할 수 있는 직위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 단체나 해당 중소기업과 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이 취업하는 직위영역을 말한다.
제대군인 일자리의 신규확보
단순한 일자리 관리 중심에서 취업직위 개념으로 전환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은 법령의 근거에 의한 취업직위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취업직위 추가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내 취업직위 추가 확보방안은 군내 비전투분야 이웃소싱을 통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군수관리, 국방정보화 및 국방시설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 영역을 발굴한다. 한편, 군내 교관 및 연구관, 상담관 직위 등에 예비역 자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군 관련 민간직위를 신설∙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무기체계 자문, 전문평가관, 용역연구관, 강의교수 등이다.
둘째, 공공부문 취업직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즉, 국방부 산하 기관 내 제대군인 활용직위를 확대하고, 미군부대 근무원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상대비 담당관을 확대한다. 한편, 자치경찰제도와 안전관리단 도입 그리고 산림방재단 및 환경지킴이 직위 등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자리 발굴이 요구되는데, 지역안전관리자문단 설치와 공공기관 및 학교의 안전관리직 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민간부문 취업직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즉, 경영단체나 직능단체와 협약을 통한 일자리 발굴이 가능하며, 방위산업체의 일자리 확대와 군 관련 전문용역업체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일자리의 체계적 관리
먼저, 제대군인의 전문성 및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홍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지식이 반영된 대상별,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제대군인의 우수성과 고용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언론매체,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대군인 취업담당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제대군인 지원조직에 제대군인 취업 및 소재파악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한편, 제대군인 취업관리체제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완한다. 즉,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규정의 강화 및 구체화를 추진하고, 인적자원관리 내용의 상호 교환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제대군인 통합 정보화 네트워크 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적자료를 활용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건보단 자료는 보조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데이타베이스의 상호교환과 업무협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군 그리고 보훈처의 전담요원이 정보화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방부-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국방취업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고용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방부, 국가보훈처 및 고용노동부와의 유기적인 정책협의가 요구된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제대군인 관련 구체적 정보의 상호 공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에 관한 인적정보 관리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역 전·후 취·창업과 자영업을 위한 교육, 일자리 변동, 전문성 변화 등의 인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본인의 신상변동과 전문성 정도를 지원센터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 재산관리, 자녀교육, 취∙창업 지원 등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얻은 효과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노동시장은 존중해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취업 기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취업가능 직위를 순조롭게 확대하면서 직업보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대군인의 취업은 상당 수준 활성화 될 것이다. 그 동안 취업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와 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까닭에 합리적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사회 노동시장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성이나 불공평성을 초래한다면 긴 안목에서 보면 시차만 있을 뿐 언젠가는 제대군인의 취업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정길호 박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초빙교수로 있습니다.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knsi.org)에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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