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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로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연기

박관천 경정 변호인 체온측정 기준치 높아 출입제한... 기일변경

등록|2015.06.30 16:29 수정|2015.06.30 16:29

포토라인 지나친 박 경정, 기자들 당황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관천 경정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나치자 기자들이 당황해서 뛰쳐나오고 있다. ⓒ 권우성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그 여파가 법조계로 미치고 있다. 예방조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박 경정의 변호인이 법원까지 왔다가 법정 출입을 제지당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6월 중순부터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으로 법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로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출입 제한 기준 체온은 섭씨 37.5도. 박 경정의 변호인은 기준을 약간 넘게 측정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잠시 박 경정의 변호인의 출석을 기다리던 재판부는 변호인이 출입구에서 작성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고 공판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법정 출입구를 지키는 한 경비대원은 "체온이 높게 나와 출입제한된 분이 전에도 몇 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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