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거창군의회 상임위 '무상급식 지원 조례' 부결

등록|2015.07.03 14:18 수정|2015.07.03 14:18
3일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이 학교 급식 예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라 부르기도 한다.

거창군의회 상임회는 2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표결 결과 찬성은 1표, 반대는 4표로 부결되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