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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에 9일부터 전체 성적 공개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법무부 조치

등록|2015.07.08 11:22 수정|2015.07.08 11:22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9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성적 공개 대상은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전체다. 성적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의 '합격 및 성적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으면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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