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법은?
류코쿠대학 박선영 선생님 연구 발표회
지난 8일 낮 류코쿠대학 법학부에서 박선영 선생님의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박선영 선생님은 한국의 차별 구제 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가운데 올 상반기 류코쿠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긴 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차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헌법이나 나머지 법률에 의한 규제 없이 보다 구체적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선영 선생님의 발표는 인권위원회의 차별 구제 활동이나 차별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한국의 움직임이나 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이번 발표 자리를 비롯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지원은 법학부 와키타(脇田 滋) 선생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헌법에서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고, 평등하다는 기본 이념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일반적 차별 금지법, 개별적 차별 금지법, 장애자 차별 금지법, 남녀 고용 평등법, 연령차별 금지법, 기간제법, 파견법 따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금지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 활동과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피해 사례가 신청이나 진정에 의해서 조사, 위원회 결정 따위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거나 권고,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와 행동을 규제합니다.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한국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을 참고,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박선영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인권위원회나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 차별 사례와 처리 건수, 연도별, 나이별 진정 건수의 비교 따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권이나 차별에 대한 일들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제연합은 1946년 회원국에게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 하였고, 1993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가 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을 모아서 2001년 11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노동법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2012년 노동계약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도 자극이 되어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박선영, 한국의 차별 구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 논문, 2015.7.8.
참고 누리집>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2016.7.8
류코쿠대학, http://www.ryukoku.ac.jp/, 2015.7.9
▲ 류코쿠대학 법학부에서 박선영 선생님께서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현국
우리나라에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긴 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차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헌법이나 나머지 법률에 의한 규제 없이 보다 구체적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선영 선생님의 발표는 인권위원회의 차별 구제 활동이나 차별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한국의 움직임이나 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이번 발표 자리를 비롯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지원은 법학부 와키타(脇田 滋) 선생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헌법에서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고, 평등하다는 기본 이념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일반적 차별 금지법, 개별적 차별 금지법, 장애자 차별 금지법, 남녀 고용 평등법, 연령차별 금지법, 기간제법, 파견법 따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금지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 활동과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피해 사례가 신청이나 진정에 의해서 조사, 위원회 결정 따위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거나 권고,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와 행동을 규제합니다.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한국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을 참고,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박선영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인권위원회나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 차별 사례와 처리 건수, 연도별, 나이별 진정 건수의 비교 따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권이나 차별에 대한 일들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제연합은 1946년 회원국에게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 하였고, 1993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가 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을 모아서 2001년 11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노동법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2012년 노동계약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도 자극이 되어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9일 아침 장마 비가 내리는 류코쿠대학 교토 후카쿠사 캠퍼스입니다. ⓒ 박현국
참고문헌> 박선영, 한국의 차별 구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 논문, 2015.7.8.
참고 누리집>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2016.7.8
류코쿠대학, http://www.ryukoku.ac.jp/, 2015.7.9
덧붙이는 글
박현국 기자는 일본 류코쿠(Ryukoku, 龍谷)대학 국제학부에서 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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